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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및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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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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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오후 8:1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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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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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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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시스템(전자식 철재사물함에서 택배보내고 받음)을 26,460,000 원에 구입하였습니다.계약서에 36개월 할부로 2016년 6월부터 매월 말일에 735,000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2016.06.30 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735,000원(공급가액)인데
맞는지요?
2. 계정과목 및 분개시 어떻게 하는지요? 전체금액인 26,460,000원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게 아닌지? 아님 1회할부금인 735,000 원을 매월 자산으로 잡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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