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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취득시, 계정과목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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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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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오후 8:0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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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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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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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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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 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중에
1." 토목공사,구조물제작설치공사 " 라는 품목으로
공급가 7,272,727 , 공급가 8,000,000
총 2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앗습니다
계정과목 : 시설장치로 처리하면 될까요?
2. " 구조물 보수 " 라는 품목으로
공급가 2,000,000
총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정과목 : 시설장치로 처리?
3. " 배선용차단기 외 " 라는 품목으로
공급가 4,286,750 원 / 총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정과목 : 비품 ? 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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