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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7-20 오후 8:0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1.18일자 매입세금계산서 7,200,000원을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29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7,200,000원 발행했습니다. (기재사항착오로)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정산하는 과정에서 잘못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곤 4.29일자에 신규로 7,00,000원을 매입을 발행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가산세는 뭐뭐가 나오나요?

그리고 이게 일반신고인가요? 부당신고인가요? 가산세가 다르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6-07-21 오후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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