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직원 자동차보험 - 경비인정 답변 만족도
smart***   2016-07-20 오후 3:5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9
저희 법인회사 차량중 2대중에



1대는 회사 직원으로 올려져있는 따님이 타고 계시구요.

임직원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직원으로 올려져있는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보험을 탈 수 잇고,

임직원 자동차보험이라 경비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업무중이라 함은 애매한 거 아닌가요.

감가상각비를 다 합쳐도 최하한선보다 낮아서 운행일지는 따로 적지않아도 그안에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잇는 회사라고 들엇습니다.



1대는 회사 직원으로 올려져있지않은 사모님이 타시는 건데요.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에 임직원 자동차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거에요?

그럼 누구나로 가입을 하게되면 경비 인정을 받지못한다던데.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도 주유비. 등 관련 비용을 다 인정못받는다는건가요.

못받는다면 차량운반구가 고정자산에 아예 올라가지를 못한다는건지.

감가상각부분을 분개해야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1 오전 6:10: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