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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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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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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6 오후 4:56: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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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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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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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매년 12월 31일자로 정산합니다
매년 정산하다 보니 퇴직금이 한달 급여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번에 8월 31일자로 퇴사한분이 계시는데....
8.31일자로 실제 연말에 퇴직금 지급하는것 처럼 계산을 하면
1,200,000원정도 수준입니다.
좀 적다 보니깐 회사에서는 작년 연말에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퇴직급은 1,900,000원 이고,
추가로 1,000,000원을 더 더해 총2,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회사규정처럼 처리를 하면 1,200,000원 수준인데...
임의로 퇴직금을 우리회사처럼 2,900,000원을 처리해도
상관없는지와..
둘째, 추가로 지급한 1,000,000원은 퇴직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세째, 퇴직금 소득세와 주민세는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2,900,000원에 대해서 징수해야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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