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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ha***   2016-07-19 오후 7:4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저희는 법인사업자 세트장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 건물(추후 세트장 임대하여 수익창출)을 짓고 있습니다.

" A " 라는 건설업체와 총 공사금액 2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A회사가 전문 면허가 필요한 건설만 하고 면허 없이 건설 가능한 철구조물이나 기타 건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20억중 본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설한 9억 정도를 본회사-> A라는 회사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면서 들어간 자재대도 본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했습니다

건설비 20억 + 자재대 5억 = 총 매입 25억

자체 건설한 9억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일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출이 발생되긴 했지만 우리 회사 건물 공사시 관련된 매출인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매입 차/건설중의 자산 : 20억 / 현금 : 20억 = 건설비

매입 차/건설중의 자산: 5억 / 현금 : 5억

매출                  / 대변:  건설중의 자산 : -9억

                      / 대변 : 현금 : 9억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7-20 오후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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