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채권/채무 소멸시효 완성시기 답변 만족도
jmle***   2016-07-19 오후 4:1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5
당사는 법인으로 하기와 같은채권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을 알고 싶습니다.



1.채권

(1) -해외거래처에 자재대 선급으로 해외에 지급되었으나 자재받지못하고 그 거래처는 없어짐

   ->채권소멸시효 5년으로 보고 있음

(2)-해외 현지인의 현지내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재대나 임차료등을 대여하였으나

현지인이 활동을 하다가 어려워지니 연락이 두절됨으로 투자된금액회수못해 선급금으로 남아있음

   ->채권소멸시효 5년으로 보고 있음

(3)-국내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임차보증금)을 갖고있었으나 만료되는 시점에서 부실등으로 보증금회수가 어려워짐-->채권소멸시효 만료일로부터 3년으로 보고있음



2.채무(거래처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권리를 전혀주장하지않을시)

-거래처의 외상매입금,미지급금(자재대,샘플대등):거래처채권소멸시효 3년이상이면  당사채무소멸시효 완성된으로 보는지



이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0 오후 12:30: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