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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답변 만족도
funfun1***   2016-07-19 오후 2:1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예시) 용역회사 계약서 내용



      1) 용역 제공일 : 6/1~ 8/31



      2) 인건비 1차 100만원(6/1 지급) 2차 100만원(7/1 지급) 3차 100만원(8/1 지급)

      

세금계산서는 돈이 지급될때마다 각각 발행하기로 함.



인건비 1차 6/1 100만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6/1 발행완료



2차 지급은 계약서상 보다 조금 이른 6/30 지급





질문)



1) 인건비 2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서에 따라 7/1에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2) 분기가 바뀌기때문에 지급일에 맞춰 6/30에 발행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3) 용역제공마지막이 8/31이기에 6월말(2차 지급일)이든 7/1(계약서상 지급일)이든



          둘 중에아무때나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4) 2차와 3차를 한번에 8/31에 발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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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내용으로....



예를 들어 1월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았을 경우.



분기(1사분기~4사분기 각각)만 지나지 않으면 1월 용역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20 오전 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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