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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매매서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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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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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오전 11:4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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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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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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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사업장입니다.
차량을 개인에게 구입할경우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만 증빙으로 관리하면 되고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할경우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2.비영업용 중형자동차(임팔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이 30,000,000 부가세 3,000,000일경우
차량운반구 30,000,000 /보토예금 3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위와같이 부가세대급금을 따로 나눠줘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대급금을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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