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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매서류 답변 만족도
coa***   2016-07-19 오전 11:4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4
1.개인사업장입니다.

차량을 개인에게 구입할경우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만 증빙으로 관리하면 되고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할경우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2.비영업용 중형자동차(임팔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이 30,000,000  부가세 3,000,000일경우



차량운반구 30,000,000 /보토예금 3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위와같이 부가세대급금을 따로 나눠줘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대급금을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7-20 오전 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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