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 답변 만족도
aehee0***   2016-07-18 오후 9:3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질문1) 작성일자는 6/30  발급및전송일은 7/15 로 총 3장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3장 모두 작성일자와 발급및전송일은 같음)



       1번은 100 / 10 (공급가액/부가세) ->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번은 -100 / -10 (공급가액/부가세) ->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3번은 200 / 20 (공급가액/부가세) ->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다시 발행된것



       1번을 잘못발행해서 2번을 발행하고 제대로된 3번을 발행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이런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저희는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질문2) 상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니라면(수기도 가능한 개인사업자 경우)



       저희도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냥 수기건처럼 입력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가산세도 없이 신고하면되나요?





질문3) 상대가 법인이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면(수기로 발행하면 불가 경우)



       저희는 어느부분에 어떤 가산세를 매겨야하나요?



       그럼 매입세액공제도 못받고 가산세도 내야하나요?



       1번 2번 3번 세금계산서 모두 가산세를 매겨야하는지 어떤 세금계산서 건에



       어떤 가산세를 매겨야 하나요? 가산세 이름하고 가산율도 알려주세요 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9 오후 12:14: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