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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07-18 오후 9: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질문1)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마이너스계산서)



       작성일자는 6/30  발급및전송일은 7/15 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를 해보니 전송일 이후 전송된거라고 따로 나와서요.



       이 경우 저희가 무슨 가산세를 내야하거나 불이익이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기건처럼 마이너스수정전자계산서 입력하고 신고만 하면되나요?







질문2) 발급자가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이면 혹시 저희가 받은 계산서가



       인정이 안된다거나 저희가 부담해야 될 가산세 부분이 있나해서요 ㅠㅠ



       매입전자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분이 있어서요 ㅠ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9 오전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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