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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이야 답변 만족도
jjw***   2016-07-15 오후 5:1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상실신고를 늦게해서 퇴사자 보험료가 청구가 되었는데요

이러면 다음달에 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번달 급여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번달 보험료는 4000원(퇴사자 포함)이 나왔는데 실제 급여대장에 예수된 금액은 2000원 입니다.

예수금 2000

복리후생비 2000



이렇게 청구 금액되로 분개를 해놔야 되는지



예수금 1000

복리후생비 3000



이렇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환급금이 들어오니 전액을 맞추고 싶은데 분개를 어떻게 해놔야 되는지 질문드려요

4대보험은 차감되서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6 오전 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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