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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부가세환급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6-07-15 오후 5:1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지난1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계약금 1월에 완납하고 잔금만 남은상태이고 건물은 완공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언제로해야 계약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1월에 사업자등록을내고 개업년월을 분양되는 미래의 날짜로 했어야 했나요?



현재상태는 이번달7월로해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개업년일도 이번달로 했고요.



 
 
 
전문가 답변 2016-07-16 오전 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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