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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미지급금(급여)랑 가수금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답변 만족도
dldog***   2016-07-15 오후 1:5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7




법인 사업장 입니다.



대표자 급여 미지급금이 쌓인게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이 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대체 가능유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2)그때 그때 돈이 생길떄마다 가수금 반제 처리해도 되는지요?



3)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요?
 
 
 
전문가 답변 2016-07-16 오전 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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