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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못받은경우 답변 만족도
huv1***   2016-07-15 오전 9:0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입사업자 인데  임차인에게서 벌써 월 임대료를 못받은지 몇년 됐습니



다  이미 보증금은 월임대료랑 상계하면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대로 임대인이 도망간다던지  폐업을 해 버리면  보증금은 이미 월세랑 상계하여 내줄



것도 없지만  나머지 월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는 다 발행하여 과표로 잡혀 있는데 부가세도 부가세지만



나중 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손처리나 ,소득세신고시 이걸 감안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돈 못받았는데  세금만 낼수 없다싶어 여쭤 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6 오전 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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