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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웨딩사업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luck***   2016-07-14 오후 5:3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웨딩홀과 뷔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건과 의제매입 공제 건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끊고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2. 실제적으로 웨딩사업보다는 뷔페매출이 많습니다..면세 계산서가 매입자료에 대부분인데 의제매입은 되는지..그리고 공제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건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세때 붙이는건지..소득세때 부치는 건지 몇프로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7-15 오전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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