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1017***   2004-09-06 오전 10:4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대학으로서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대학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할때는 업무상 관련하여 사용토록 즉, 목적대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께서 목적외 사용을 인지하고 결재액을 다시 현금으로 주었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적외 사용액(카드결재액)을 현금으로 주었을 꼉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6 오후 3:36: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