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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_ 물품 거래는 국내업체간에 발생되고 대금은 해외 업체에서 받았을경우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etoile9***   2016-07-14 오전 11:2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안녕하세요 !!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A와 B업체 두곳 모두 국내,국외에 회사가 있습니다.



A업체에서 B업체로 매출이 발생되었고 물품 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있는 B업체에서 국내에있는 A업체로 거래 대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B업체에서는 물품 대금이 지급된 해외B 업체로 매출을 잡아야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진 국내 B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게아닌가요?



B업체로 판매된 물품은 B업체에서 국내에 판매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B업체에 과세로 매출을 잡아야하는것같은데



B업체에서는 해외B업체로 영세율등으로 매출을 잡으라고하시는데



어느쪽의 말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7-15 오후 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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