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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사고보험료 처리건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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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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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오전 10:32: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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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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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고 접수
4월14일 수리비업체에서 부가세만 송금해달라고했습니다.그부가세는(ㅇㅇ자동차수리소 25,000 + ㅇㅇ부품가게 24,000)
그래서 49,000원 송금했습니다.(두업체 합친 부가세를 ㅇㅇ자동차정비소에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면책금은 사고를 낸 직원이 부담을 하게됐습니다.200,000원 이건 잡이익이 되는거겠져?
4/29 매입계산서
ㅇㅇ자동차수리소 240,000 24,000 264,000 , ㅇㅇ부품가게 160,000 16,000 176,000
부가세가 틀려서 문의를 드린다는게 시간이 너무 지나 7월달에 전화해서 다시 부품가게에서 80,000 8,000 88,000원을 끈었습니다.(보험사에서 4월29일날 240,390원정도가 들어왔다고했습니다 390원은 그냥 안끈고 전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6월30일 80,000원 추가해서 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1000원이 더 간 부분에서는 ㅇㅇ자동차정비소에서 환급해 주었습니다.7월11일
이랬을때 정확한 분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4일 분개(부가세대급금,면책금(직원부담)
4/29일 분개(보험사가 지급한날이 4월29일이라고 했습니다)
6/30일 분개(부품 추가분)
7/11일 분개(1000원이 다시 환급됐을때)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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