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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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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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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오전 9:3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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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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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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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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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개입사업자 이고, 업태 종목은 건설/주택신축) 입니다.
2015년 건물을 지어 2,3,4층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6,7층 사무용 오피스텔 입니다.
2015년에 건물을 완성하였으나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2016년도에 넘어와 2월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1. 2층에서 4층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이니 부가세 신고랑 관련은 없는거죠?
2. 1번에 질문드린데로 부가세신고랑 관련은 없지만 임대료는 수입으로 잡아 손익에 나타내주고,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해야 되나요?
3. 6층 7층 은 사무용 오피스텔인데 임대시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건물지을때 국민주택규모와 오피스텔은 과세 면세로 부가세 안분까지 해서 신고했는데
(건물목적은 판매하기위해 지었지만) 임대하는 동안 과세 대상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주택으로 보고 2번에 질문드린것처럼 하고
완전히 팔게되면 그때는 과세,면세 구분해서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십시요 어려운 법령말고 조금 쉽게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이 문제인것같은데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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