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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7-14 오전 8:0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공제나 혜택도 있나요?



[답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소득세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3.]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자계산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시에는 해당이 안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뜻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7-15 오전 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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