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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비,떡값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7-14 오전 7:3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여름휴가비,명절 떡값등을 연봉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할경우 연봉 별도 라서 안줘도 되고 금액도 정해진건 없습니다

질문 1. 휴가비,떡값을 상여로 신고하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 금액에 포함되어서 퇴직금도 더 발생하고 4대보험료도 올라가는데

법인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해서 1인당 3십만원씩 건당 휴가비,명절 떡값등 일년에  2,3번씩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인정되나요?

질문 2. 질문 1이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질문 3. 질문 1이 된다면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나요? 1인당 백만원을 상품권 줘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7-15 오전 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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