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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ki***   2016-07-13 오후 8:1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5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회사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임차료랑 관리비를 세금계산서로 받고있는데요.



알고보니 임대해준 곳이 면세사업자였더라구요. ㅠ



근데 임대해준 분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은 주거용건물임대업(일반주택임대)로 되어있구요. 하지만 저희가 건물사용목적은 사업용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과세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사업장주소상에는 주소가 상가로 되어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만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금계산서를 다시 계산서로 발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





몇달전부터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았는데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4 오후 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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