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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경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pnj***   2016-07-13 오후 3:3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8


보통 직원 개인카드로 경비 사용 시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직원 연말정산 시 경비처리된 금액은 차감 후 신용카드 공제 )



그런데 직원이 아닌 기타소득자 & 사업소득자 등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자문을 하시는 분이 강의 관련하여 비용을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액에 합산하길 거부하고

실질 사용한 카드영수증을 제출하고 그 금액 그대로 이체해주길 원할경우

직원이 아닌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4 오후 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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