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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관련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7-13 오후 3:2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면.과세 겸업의 법인입니다.

1기분(16년1월~3월)에서는 과세매출만 발행해서 공통매입세액이 없어 안분하지 않음.



2분기(16년4월~6월)에서는 과세.면세 매출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할 때 4~6월분(2/4분기)에 해당되는 공통매입세액을 확정하고

면세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려고 하는데 총공급가액이나 면세공급가액 등을 4월~6월분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하나요?

6개월분인(1월~6월)에 해당하는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7-14 오후 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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