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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무상양도 시 필요 서류 답변 만족도
gksal1***   2016-07-13 오후 1: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5
대표자 50% 주주 50%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주주는 지분은 받아갔지만 돈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주주에게 50%로 준 지분을 회수 하려고는데

이 경우 무상양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액면가액을 같게하여 무상처럼 보이게 양도를 한다해도

증여로 되서 수증자가 주식을 시가로 계산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받은 돈도 없는데 낼 수는 없잖아요.



법인도 해외사업때문에 설립했다가 지지부진 해서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않아 자본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표 지분이 100%가 될 경우

무슨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7-14 오후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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