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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o***   2016-07-13 오전 11:3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3
건축사사무실입니다...



처음 계약당시 국민주택규모면적이여서 계약서를 작성후 계산서로 매출을 발생시켰는데요



기간이 지나면서 면적이 커지며 국민주택규모가 넘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처음 발생시킨 매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을 하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변경 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만 세금계산서를 발생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4 오전 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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