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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ss1***   2016-07-13 오전 10:4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5




1. 법인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상 [21번] 당기퇴직연금 납입액 란이 있는데



  당해 법인이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납입한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누적납입금의 이자수익이 2천만원이라면



  [21]번 납입액에   3천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5천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수익(이자수익)으로 보고 동 금액은 부담금의 납입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 말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퇴직연금충당금 한도계산시에 납입액기준도 [납입액+운용수익]으로



  잡아야 하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6-07-14 오전 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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