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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계좌 개설 등의 의무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7-11 오후 2:3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3
귀금속 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일정순도 이상의 제품상태인 것과,원재료 상태의 금의 유통업에 해당하는 업자는 금거래계좌개설 의무자인데...  일반 소매업(귀금속)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다음-

금거래계좌개설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조특법 106의4)



(1) 금지금: 금괴(덩어리).골드마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

(2)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58.5% 이상인 금(14k 이상인 금)

 
 
 
전문가 답변 2016-07-12 오전 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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