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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의 매출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6-07-08 오후 2:2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제 곧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외화로 들어오면 '외화입금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양식이 없어 어떤 양식을 영세매출 첨부서류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국내 운송료 관련 대금을 원화로 받고 거래처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10 오후 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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