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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공급대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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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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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오후 3:49: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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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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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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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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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일반과세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2015년 부가세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 25,962,382 ( 전기요금포함 : 7,733,203 )
2기 : 26,034,800 ( 전기요금포함 : 6,546,810 )
부가세신고시 전기요금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함
(부가가치세법 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보면 직전년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2016.07.01 간이과세적용신고시 임차인에게 사용량만큼 발행해주는 전기요금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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