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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공급대가 답변 만족도
jsd***   2016-07-07 오후 3:4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9
당사는 일반과세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2015년 부가세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 25,962,382 ( 전기요금포함 : 7,733,203 )

2기 : 26,034,800 ( 전기요금포함 : 6,546,810 )



부가세신고시 전기요금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함



(부가가치세법 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보면 직전년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2016.07.01 간이과세적용신고시 임차인에게 사용량만큼 발행해주는 전기요금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08 오전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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