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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원천세 신고시 재입사직원 관련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agihoon***   2016-07-07 오후 2: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5
반기분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중에 한분이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가 5월부터 재입사를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래서 급여가 1,2월과 5,6월에만 나갔는데

이럴경우에는 반기분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에 한명 넣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근로 4개월분 급여만 넣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7-08 오전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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