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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비용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07-06 오후 3:0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개정세법 때문에 비용인정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대표님 차량은 현재 매월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등록을 한 차량이 아니기때문에 감가상각은 안하고 있구요.



그리고 임직원 보험도 들었고,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업무시에만 이용하므로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거리가 일치해서 업무사용 비율은 100%입니다.



이럴경우 사업기간 내 리스비,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 해당 차량 일체의 비용을 전액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07-07 오전 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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