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ijy5*** |
 |
2004-09-04 오전 9:15: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31 |
|
|
|
1) 종업원이 현금을 1,500,000을 빌려가고 3개월로 나누어서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할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81,000을 이체시켜줄경우 이런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거래업체의 사람에게 경조사등으로 인해서 이체시켜 것임)
(통장에 출금 : 80,000, 이체수수료 : 1,000 => 출금자가 최도령이라고 찍혔음.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