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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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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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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오전 9:14: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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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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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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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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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업체입니다.
원천(반기)신고라 이번에 1월에서 6월급여대장을 챙겨서 정리하는데 16년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단체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 연결 되어가서 별도로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 들은 되로 글로 썼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이사람의 퇴직연금부분을 옮겨간 회사로 입금시키고 각각 법인명판찍고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퇴사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직금원천신고나 지급조서 제출등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비용(퇴직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획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내용이 있는 지 알아 보시고,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위와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불입당시에는 비용처리를 안하고 그냥 "단체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자산항목에 그냥 두었어요
예) 퇴직연금계좌에 천만원을 넣었다면 차) 단체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보통예금10,000,000 이렇게요
이제 이 퇴사자가 2월29일 자로 퇴사하므로해서 퇴직연금계좌에서 돈 나간만큼 지금이라도 비용으로 대체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의문이 된건 그금액을 가르쳐 달랬더니 퇴사한 회사에서 입사한 회사로 그냥 법인끼리 서로 은행에 서류제출하고 돈이 넘어갔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요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법인끼리 넘긴건 그냥 놔 두고 저는 위에
말씀하신것 처럼 경비 처리 하라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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