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동업 자회사와의 공동경비 배분기준 답변 만족도
alld***   2016-07-05 오후 5:5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와 영업점을 임차하여 각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영업점의 경우 인테리어공사 등을 총액으로 계약하고 현재는 사용면적 기준으로 공사비(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데(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받음)

실제 원칙상 배분기준과 사용면적 배분기준으로 하여도 상관없는 지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할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만약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대해 100% 소유하고 있으면 당사가 전액 다 지급하여도 무방한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6-07-06 오전 11:21: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