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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초청인사 교통비, 숙박비 지원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16-07-05 오후 5:3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1. 내용

  - 병원입니다. 현재, 외국대학과 국제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학장 및 부학장을 초청하였습니다.

  - 모두 비거주자이며, 위 인사들이 본국에 도착하였을 때의 1)국내교통비와

    2)숙박비 국내 체류기간동안의 3)식대 당병원 주변 4)관광수행 경비등을

    법인 비용으로 지출코자 합니다.



2. 질의

  - 해당 경비를 MOU체결 행사의 행사비 처리가능한지 여부?

    행사비 처리가 불가하다면 적절한 회계계정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 처리계정에 관련된 관계예규나 참고할 국세청 상담사례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06 오전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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