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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huv1***   2016-07-05 오후 1:2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업체입니다.



원천(반기)신고라  이번에 1월에서6월급여대장을 챙겨서 정리하는데 16년2월에 퇴사한 직원



이 있어 퇴직금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단체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 연결 되어가서  별도로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 들은 되로 글로 썼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이사람의 퇴직연금부분을 옮겨간 회사로 입금시키고 각각 법인명판찍고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퇴사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직금원천신고나 지급조서 제출등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7-06 오전 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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