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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과학연구소 운영자금 관련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16-07-05 오전 9:5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질의>

당 대학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학교법인(재단)내 대학교 의과대학소속 생의과학연구소의 운영 자금지원과 관련한 계정처리 질의입니다.



당 대학병원이 같은 학교법인내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이 산학협력단에 직접 연구위탁금을 지불하고 그 위탁금으로 생의과학연구소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의료외비용(수탁연구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참고사항>

현재 당 대학병원 소속 임상시험센터는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임상시험을 위해 연구비를 받고 의료외수익(수탁연구수익)처리, 연구에 따르는 비용집행은 의료외비용(수탁연구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06 오전 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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