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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세금신고 답변 만족도
sa***   2016-07-04 오후 3:3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자가 건물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A) 타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일괄매각시

(1)부가세 : 포괄양도양수이므로 계산서 발행의무 없기에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2) 양도세신고 : 토지, 건물과 스크린장비(기계장치) 및 골프연습장시설물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 이때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스크린장비 및 골프연습장시설물 포함하여 전부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계약서에 스크린장비 및 골프연습장시설물가액은 별도 명기 작성)

 
 
 
전문가 답변 2016-07-05 오후 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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