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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비 답변 만족도
coa***   2016-07-04 오후 1:0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9
1. 기숙사 이불 세탁비 9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부가세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계정은 복리후생비인가요??잡비인가요??





2. 직원선물용으로 구입한 물품 (골프클럽 등등)은 부가세공제 되나요???



3.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란에 내역을 기재할때 잔금 몇% 이런식의 내용을 적어도 상관없나요?? 품목내용에 관련해서는 제재사항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6-07-04 오후 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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