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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보상비 관련 민원인에게 소득세?등을 부과시킬수 있는지 질문? 답변 만족도
jmj0***   2016-06-30 오후 1:0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개인 민원보상비가 9,000만원 가량이  지불 되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자는 시이며 개인 ○○○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토지를 제 3자에게 임차해 줄 수 없으며 당연히 9,000만원 가량의 돈도 지불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법입장에서 발전기 운영을 위해 15년도 부득이하게 민원보상비를 지불 하였습니다.

이비용에 대해 개인 ○○○(농민)가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는지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3자의 민원인과 다툼을 조정하여 민원보상비를 요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7-01 오전 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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