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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답변 만족도
arum3***   2016-06-30 오전 11:1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회사에서 증자를하기위해



법무사사무소에 선급금으로 1,518,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증자완료후에 영수증과 계산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계산서는 비용 입금한 다음날로 발급되었습니다.



계산서는 선급금으로 상계하여 처리하였고 그외 다른 비용도



차변(주식할인발행차금)/대변(선급금)이런식으로 분개를 하였는데 맞는건가요?



분개시에 거래처같은경우 입력하지않거나 아니면 입력을 할경우에는



법무사사무소를 거래처로 해야하나요??



추가질문으로 자본금을 회사통장으로 받고 거래처는 입금한 주주에 이름으로해도 무관



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7-01 오전 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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