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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의)외화 타발송금수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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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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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오전 9:59: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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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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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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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화 타발송금수수료
안녕하세요 6/28일자로 달러를 외화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입금금액 환율적용은 28일자 첫개시환율로 적용하여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타발송금수수료란 명목으로 $8.53을 떼고 입금해주었는데요,
궁금한것은, 타발송금수수료 적용환율과 입금금액에 적용환율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각자 환율로 적용해서 분개를 하고 차액만큼은 외환차손이나 차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외상매출금 1,050,000 / 매출 1,050,000
1,050/$
1000불 입금 수수료 10불 1,080/$
장부 1,050,000원 1,100/$
보통예금(외화) 1,100,000 / 외상매출금 1,050,000
외환차익 50,000
10$ 인출
지급수수료 11,000 / 보통예금(외화)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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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외상매출금이아니라 선수금일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신내용은 각자 환율로 적용하여 분개를 하면 된다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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