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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외화 타발송금수수료 답변 만족도
arum3***   2016-06-30 오전 9:5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8
제 목 : 외화 타발송금수수료  







안녕하세요 6/28일자로 달러를 외화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입금금액 환율적용은 28일자 첫개시환율로 적용하여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타발송금수수료란 명목으로 $8.53을 떼고 입금해주었는데요,



궁금한것은, 타발송금수수료 적용환율과 입금금액에 적용환율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각자 환율로 적용해서 분개를 하고 차액만큼은 외환차손이나 차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외상매출금  1,050,000 / 매출   1,050,000



1,050/$





1000불 입금 수수료 10불 1,080/$



장부 1,050,000원 1,100/$  





보통예금(외화)   1,100,000 / 외상매출금   1,050,000



                           외환차익        50,000





10$ 인출



지급수수료         11,000 / 보통예금(외화)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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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외상매출금이아니라 선수금일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신내용은 각자 환율로 적용하여 분개를 하면 된다는게 맞죠?



 
 
 
전문가 답변 2016-07-01 오전 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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