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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보수와퇴직금) 답변 만족도
youto***   2016-06-30 오전 9:3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회사정관에 이런규정이 있네요



(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공동대표이사는 무급으로 한다.



3번이 무슨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회사는 대표이사가 두분인데 급여는 두분다

나가고 있거든요 저게 무슨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7-01 오전 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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