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6-27 오후 4:2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4월 1일 이후에는 '누구나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가 '임직원자동차전용보험'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016년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4월초에 보험을 갱신하면서 기존에 보험을 그대로 적용하여 갱신하였습니다. 당연히 임직원자동차전용보험이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임직원자동차전용보험으로 변경을 하여도, 2016년도 한해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에대한 모든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6-28 오후 12:12: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