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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ki***   2016-06-27 오전 9:5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저희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아 식당에

밥을 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한달에 백만원을 드리는데 이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3.3% 세금 공제 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이 본인 명의로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한달에 25만원씩 청소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나 영수증 발행 없이 계좌이체 만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8 오전 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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