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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daeg***   2016-06-27 오전 9:4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축공장 배관 수리비로 선입금을 해야 진행이되서



업무가지급금 100 / 요구불예금 100



으로 잡았다가



지급수수료 100 / 업무가지급금 100 으로



처리를 할려고 했엇는데



시공사에 50%를 부담해주겠다고 해서



가지급금이 나간 이후에 돈 50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요구불예금 50 / 잡이익 50 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6-06-28 오전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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