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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폐관비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daeg***   2016-06-27 오전 9:03:38 첨부 : 스캔-1(1).pdf 상태 완료 조회 665
안녕하세요



신축건물 폐관공사비로 자꾸 문의드리게 되네요.



저희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당초 시공사가 계획한 위치의 가스배관으로 배관공사를



할려고 햇으나 처음계획된 가스배관의 위치가 너무 멀어서



공장에 가까운 곳으로해서 다시 가스배관공사(폐관비+이설공사비)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배관을 폐관해야지만 가스배관설치가 가능합니다.



질문1) 이 비용(폐관+이설)을 자본적지출로 보고 건물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자본적지출이 맞다면 (예를들어 공사비가 1,600 ) 선입금을 해줘야 공사가 진행이되서 업무가지급금으로 1,600을 지불해습니다. 입금 이후에 시공사에서 돈을 50%을 부담하겠다하여 우리쪽으로 8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공사비 1600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우리쪽으로 다 끈겼는데 이 나머지 50% 입금된거 대해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 하는지요? 아니면 자본적지출이니 50%만큼 대변에 건물로 잡아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이전에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것 같아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28 오전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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