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박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문의 추가 질의 외 답변 만족도
wykk200***   2016-06-26 오후 5:4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앞 전에 문의 드렸던 부분에서 12월 15일 이전과 이후로 분경리하여 세액감면을 받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질문 1) 2015년 12월 15일 이후는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아 2015년에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고 2016년 부터 세액감면을 받으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질문 2) 2015년 3월 중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리스로 구입한 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요, 금융리스로 구입한 장치도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27 오전 6:29: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